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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학교가정통신문
주요 변경내용
1. 2024.3.28.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,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함
2.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
- 학교장은 △즉각적인 피해교원 보호조치(피해교원 의사에 따라 즉시 분리조치), △사안 신고서 접수, △사안 발생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제출(5일 이내) △침해자 조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
- 중대사안 발생시: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, 도교육청 신속지원팀(초등, 중등) 현장 지원 요청
붙임 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