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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 교육활동 보호 학생용 자료
작성자 박창명 등록일 2024.04.29

주요 변경내용


1. 2024.3.28.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,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함


2.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 

     - 학교장은 즉각적인 피해교원 보호조치(피해교원 의사에 따라 즉시 분리조치), 사안 신고서 접수, 사안 발생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제출(5일 이내) 침해자 조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

     - 중대사안 발생시: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, 도교육청 신속지원팀(초등, 중등) 현장 지원 요청 


붙임 파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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