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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(보궐)선출 공고
작성자 충무여자중 등록일 2026.03.10

2026-14


충무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(보궐)선출공고


  충무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(보궐)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. 자격

- 학부모위원: 우리 학교 학부모로서 국가공무원법33조의 공무원 결격사유에

 해당되지 않는 분은 누구나 후보로 등록할  있음

 (다른 학교(유치원)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)

 - 교원위원: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
 국가공무원법33

 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63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 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. 장소: 충무여자중학교 (보궐)선출관리위원회실(행정실)

 . 기간

 - 학부모위원: 2026. 3. 11. ~ 3. 18.까지(15:00까지)

 - 교원위원: 2026. 3. 11. ~ 3. 12.까지(15:00까지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사진 1, 서식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: 학부모위원 2026.3.23.(17:00~19:00), 교원위원 2026.3.20.(16:00~17:00)

 . 선거장소: 우리학교 천함관(강당)

 . 선거방법: 학부모위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(사전투표 병행)

 교원위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

 . 위원 정수: 학부모위원 2, 교원위원 2

 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

 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6.3.19. ~ 3.20.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

 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선출할 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

2026310

충무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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